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대체부지 공모 돌입

은진 2021. 1.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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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의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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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의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악취, 침출수 등에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며 "필수 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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