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주류 PPL도 가능"

양지호 기자 2021. 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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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MBC, SBS 등 지상파 뉴스에서 중간 광고가 가능해지고, 심야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PPL이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드라마 ‘삼성래미안 펜트하우스’ 예능 ‘비비고 삼시세끼’ 같은 형태의 제목 광고도 허용할 전망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뉴스를 포함한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인 KBS·MBC·SBS도 종편 및 케이블 방송처럼 중간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이날 기존에 7가지 종류 방송광고만 허용했던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령에 따라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밖의 다른 광고 형태도 가능하게 한다. 방통위는 “기술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광고유형이 가능하다”며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유형은 없지만 ‘제목 광고' 등이 새로운 유형 광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광고주의 회사명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쓸 수 있는 ‘제목 광고’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비비고 삼시세끼’ ‘삼성래미안 펜트하우스’ 같은 방송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기존에는 프로야구 경기중계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제목광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도 방송 등에서 제목 광고를 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특정 시간대 오락분야 등 일부 분야 방송에서만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광고 규제도 대폭 풀었다. 그간 금지됐던 주류 등의 가상·간접광고 제한품목은 앞으로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된다. 오후 10시 이후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소주(17도 미만), 맥주 등을 PPL 형식으로 간접광고하는 것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광고 프리존’ 도입도 예고했다.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형태다. 특정 방송사의 특정 시간 방송에 한해 현재의 광고 종류, 시간, 크기 등 형식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최윤정 방송정책과장은 “지역방송 등에서 새로운 광고를 시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적자폭이 커지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가 자구노력을 해야할 시점에 방통위가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시장을 역행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재 방통위원은 이날 오전 방통위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방만한 인력 운영에도 원인이 있는데, 경영 개선을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상파의 쪼개기 편성을 통한 사실상의 중간광고라는 편법을 그동한 방통위가 방조하다가 이번에 아예 양성화를 해버렸다”며 “지상파의 위기를 방통위가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 해결하는 악수를 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신료를 받는 KBS 같은 공영방송마저도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면서 시청자가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은 전혀 없게 됐다. 시청자의 불편이 극대화됐다. 방통위가 시청자 입장은 생각 안하고 지상파 입장만 듣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빠져나가는 광고 엑소더스를 막기는 어렵다”며 “중간광고 전면 허용으로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존립근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똑같이 광고 규제를 풀어주면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현재 KBS MBC SBS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 및 중소방송사 광고를 반드시 함께 판매하도록 규정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결합판매 의무' 및 미디어렙 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라디오 방송이나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 종교 라디오 방송 결합판매 의무가 사라지면, 광고주들은 KBS2나 MBC SBS의 인기 프로그램에만 원하는 광고를 낼 수 있다. 그동안은 결합판매 의무 때문에 MBC 월화드라마에 광고를 넣기 위해 전혀 무관한 종교 방송이나 지역 방송에도 함께 광고해야 했다. 앞으로 결합판매 의무가 사라질 경우 지역·중소 방송의 수익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형태의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행 50% 미만으로 제한됐던 종합편성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6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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