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비 10년 무상 지원

김용태 입력 2021. 1. 13. 14:00 수정 2021. 1.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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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최장 10년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송정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시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823억원을 들여 신혼부부 3만3천700가구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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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823억원 투입 '전국 최대 규모'..출생 자녀 수 따라 차등 지급
송철호 시장 "아이 낳기 고민하는 부부의 출산 결심 돕는 계기 되길"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설명하는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13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행복주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주민들에게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시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823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만3천700가구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1.13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최장 10년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송정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시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823억원을 들여 신혼부부 3만3천700가구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관리비 지원은 1자녀 이상부터 해당한다.

시는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천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시는 3월 무렵 신청 받고, 4월부터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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