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방통위, 방송규제 대폭 완화

정대연 기자 2021. 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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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방송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광고 매출이 급감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방송매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한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그 사이에 광고를 하는 분리편성광고(PMC)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신설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편성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편성 자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현행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성을 조성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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