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48년 만에 '중간광고' 허용한다

오상헌 기자 2021. 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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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원칙허용·예외금지' 전환..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비대칭 규제 해소"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방송 광고를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방송광고·편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 광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5기 방통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방안의 3대 목표를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 혁신과 △매체별 비대칭 규제 해소 △시청자 불편 해소 등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방송 광고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이 외 신유형 광고는 금지한다. 앞으론 '프로그램 내 광고'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광고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금지한다.
지상파 숙원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금지해 온 지상파 중간광고도 전면 허용한다. 중간광고는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 2010년 종편 출범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상파들은 시청률 감소와 방송 매체 다양화, 온라인 광고 시장 약진 등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환경 급변으로 인한 지상파 재정 위기 해소 방안의 하나로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청자 불편을 감안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을 마련하고 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간광고 대신 지상파가 편법으로 운용해 온 분리편성광고(PCM)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통합 규제한다.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비대칭 규제도 해소한다.
편성 규제 개선…OTT 지원 강화
방송 편성 규제도 재정립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편성규제도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지금의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 방송사 지원을 위해 도입했던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와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방통위는 또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목표로 방송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의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방송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방송시장의 신주류로 떠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제작비와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송 위기, 공적가치 약화 막을것"
방송시장의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협찬에 따른 시청자 기만 행위 방지를 위해 협찬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민원처리정보공개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광고 규제 개선에 따른 사후 규제체계를 개선해 방송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송 분야 관련 법령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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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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