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처 합동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홍지은 2021. 1. 13.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실태 점검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등 보안 점검 5대 분야 선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위원회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실태 점검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상반기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홈페이지 보안조치(HTTPS) 적용 여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를 들여다본다. 고용 분야에서는 취업 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