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1월17일까지

박상욱 입력 2021. 1.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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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까지로 연장한다.

도는 지난 8~11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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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역학조사에 응해야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상주 BTJ 열방센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중 53명이 참여한 9개 시·도 종교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 450명이 추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상주시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까지로 연장한다.

도는 지난 8~11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아 대상자가 총 8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과 관련한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최대한 병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11일까지 총 857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39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41명을 가려내 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n차 접촉을 포함해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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