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제공

김종윤 기자 2021. 1.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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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로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습니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되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르고,.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하고.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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