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원산지표시 위반 하루 1건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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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이거나 부정 유통한 대구·경북지역 업소가 하루에 1건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에서 30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최대 5배인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속 후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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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원산지를 속이거나 부정 유통한 대구·경북지역 업소가 하루에 1건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에서 307곳을 적발했다.
경북농관원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 178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29곳에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에서 축산물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값싼 외국산 축산물 4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형제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이 전체의 77.2%에 달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최대 5배인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속 후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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