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교정시설, 한 달 두 번 가석방으로 과밀화 해소

조준영 기자 2021. 1.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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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전국 일선 교도소에서 수용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달 14일과 29일 전국 교도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진행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가석방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진행한 적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면서 "아무래도 시설 과밀화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모범수를 가석방해 수용 인원을 줄이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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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이달 14일과 29일 두 차례 가석방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도 가석방 진행할 듯
청주교도소 청사 전경. 출처 교정본부 홈페이지©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전국 일선 교도소에서 수용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례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나 가석방을 진행하는가 하면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달 14일과 29일 전국 교도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진행한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인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통상 월 1회 이뤄지는 가석방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가석방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진행한 적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면서 "아무래도 시설 과밀화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모범수를 가석방해 수용 인원을 줄이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입소하는 노역 수형자도 줄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약 9만건)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를 일시 유예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이른다.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는 13일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 불구속 수사·재판, 노역 집행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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