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3년 연속 지방세 1조1000억원 이상 부과・징수

장충식 2021. 1.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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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에 1조1109억원, 2019년 1조1775억원, 2020년에는 1조2245억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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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에 1조1109억원, 2019년 1조1775억원, 2020년에는 1조2245억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평택시는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누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높였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 1억32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 8억8900만원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했다.

이박에도 6개 사업장 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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