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종합)

오주현 2021. 1. 13.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재감정 의견 제출..장씨 측 살인·학대치사 혐의 부인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양부 "양모 학대 가해 몰랐다" 주장
호송차 향해 항의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1.1.1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항의 받으며 청사 나서는 '정인이' 양모 탄 호송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1.1.13 mon@yna.co.kr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래픽]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정인이를 추모하며 (양평=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seephoto@yna.co.kr

trauma@yna.co.kr

☞ 정인이 양모 "아이 떨어뜨린 건 가슴 수술 후유증"
☞ 이휘재·문정원 층간소음 공개저격…안상태도 구설수
☞ 저작권 논란 양준일측 "문제없다"…고발인들은 팬 자처
☞ 15살 여친 프로필 나체사진으로 몰래 바꾸고 비번까지…
☞ 한국 아역배우 사진 중국서 낯 뜨거운 성상품화에 이용
☞ "간 파열 아동 신고받은 경찰 '결국 잘못된 것 아니잖아''"
☞ 중국 대사와 블로거는 왜 김치를 담갔나
☞ 부장 못달고 강등된 北김여정 거칠게 남측 비난…왜?
☞ 손흥민, 절친 박서준 질문에 "차·박·손 중 최고는…"
☞ 성모 마리아상 박살낸 20대 "화풀이 대상 필요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