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인·할증, 금감원 '조회시스템'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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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개시되는 자동차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제공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전 계약과 현 계약 보험료의 할인·할증내역을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할증점수 등을 조회해 이를 보험사에 환입하는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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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과거 10년간 자동차사고 조회 등 안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4일부터 개시되는 자동차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제공한다.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가입된 보험사를 찾아 전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왔다.
금감원의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문제메세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전 계약과 현 계약 보험료의 할인·할증내역을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만기가 한달 이내인 운전자는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보험료의 할인·할증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사고와 법규 위반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3년간 소액사고가 다수(3건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데,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운전자가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할증점수 등을 조회해 이를 보험사에 환입하는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에는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할인·할증 내역 조회 대상 차종은 개인용 자가용승용차와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자로 가입한 보험(경승합, 경화물, 4종화물) 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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