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상고심 선고 D-1..징역 20년 확정될 듯

김수강 2021. 1.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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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내일(14일) 나옵니다.

대법원이 기존 선고의 형량을 유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내일(1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입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두 번째 대법원 선고는 앞선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앞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20년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모든 형사재판을 마무리하고 형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던 만큼 대법원 최종 선고 이후 사면론에 불이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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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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