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검사거부 열방센터 방문자 수사의뢰.."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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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경북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A씨를 이날 완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북도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전 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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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9명 검사(음성28, 양성1), 1명 검사거부
"방문하지 않았다" 주장, 경찰에 수사의뢰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경북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A씨를 이날 완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당국은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큰 시점을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사이로 파악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기간 전주시민 30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북도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전 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근거로 3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유도했다. 이 중 2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명은 양성, 28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끝내 검사를 거부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A씨는 이 기간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BTJ 열방센터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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