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아픈 내 몸이 증거" 오열.. 與 "사법부 결정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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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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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발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백서에서 PHMG·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MIT는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옥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해 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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