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경기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나서

이경민 2021. 1.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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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대체지 확보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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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대체지 확보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당시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 하루 2000톤과 에너지화시설 하루 1000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하루 4000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에는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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