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행정명령 연장..17일까지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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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도내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도는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도내 방문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했으나 대상자 중 40% 가까운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등 행사와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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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이 센터 방문자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도민 방문자 829명 중 512명(61.8%)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등 행사와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n차 감염을 포함, 이 센터와 관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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