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박근혜 사면론에 "국민분열" 비판

노경민 기자 2021. 1.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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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앞두고 사면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참여연대 등 37개 지역 시민단체는 13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론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가져오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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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13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 37곳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적폐기득권동맹 청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1.13/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앞두고 사면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참여연대 등 37개 지역 시민단체는 13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론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가져오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구 언론들은 내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조건이 된다는 여론을 띄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명확한 범죄로 적시된 국정농단 뇌물수수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초위법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의 사면론이 진행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만들어 준 촛불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을 모아 중단 없는 촛불개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 재판이 열리게 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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