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양아버지는 눈물

김상민 기자 2021. 1.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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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3일) 오전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양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오늘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을 바로 연결합니다.

김상민 기자, 법정 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10시 반에 시작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약 1시간 만인 11시 25분쯤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약 30명의 시민이 피고인 측을 에워싸고 울부짖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약 30분 전쯤인 11시 45분쯤에야 법원을 피고인 측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이 차량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법원 주변에는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시민이 구속되지 않은 아버지와 양부모 변호인단을 기다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상한 듯 피고인 측은 아예 법원 업무가 시작 전에 이미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 안에서 책상만 쳐다보고 있던 양아버지는 눈물을 연신 훔치는 모습이었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양어머니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앵커>

결국 살인죄가 적용이 됐군요?

<기자>

네, 어머니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하면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해진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시키고,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 전문가 3명의 재감정 결과를 보고 췌장이 절단된 정도의 상해는 고의가 전제됐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통합 심리 결과 분석 결과서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습니다.

변호인 측은 학대치사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살인죄도 역시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어머니 역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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