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명령받고도 폐기물 처리한 40대 집행유예

김정화 입력 2021. 1. 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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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질적인 운영자 A(46)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01t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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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질적인 운영자 A(46)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01t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1418t을 위탁 처리하게 하고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300t을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업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해 영천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명령을 각각 2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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