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양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복부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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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10월 13일 9시 1분부터 10시 15분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며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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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일부 골절 부동의..고의 없었다는 입장"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변경된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10월 13일 9시 1분부터 10시 15분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며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명시됐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장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리를 지켰다.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씨는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법원에 일찍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씨를 호송한 법무부 차량이 남부지법을 빠져나가자,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서 있던 시민 수십명이 "살인죄로 처벌하라", "사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신변보호 조치하에 법정을 빠져나간 안씨를 향해 "너도 살인마다", "구속하라"고 외쳤다.
장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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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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