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최대 9.15% 할인

이윤희 기자 2021. 1. 13. 1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뉴스1(DB)© News1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위택스 또는 화성시콜센터, 시청 세정1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