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발당한 양준일측 "법적 문제 없다"

김효정 2021. 1.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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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미국인 공동 작곡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 측 관계자는 고발 건과 관련해 13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9월 밝힌 저작권 관련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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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혹제기 당시 "미국 프로듀서에 저작권 양도받아" 반박
가수 양준일 [프로덕션이황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미국인 공동 작곡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 측 관계자는 고발 건과 관련해 13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9월 밝힌 저작권 관련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양준일씨 및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거듭 제기하며 전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최장호 변호사가 전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준일이 등록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자·작곡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작사·작곡한 음악은 참여한 인원을 모두 등록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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