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
심다은 입력 2021. 1. 13. 12:13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갑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처를 다르게 작성했고 모임 참석자 다수는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오늘(13일) 0시 기준 이 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67%인 1,873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곳 관련 확진자는 576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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