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선별검사소 1개월 운영 결과, 3,301명 환자 발견 (20.12.14∼'21.1.13)

2021. 1.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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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별검사소 1개월 운영 결과, 3,301명 환자 발견 (20.12.14∼‘21.1.13)
- 전주 대비 국내 발생 일 평균 환자 수 240명 감소(833.4→593.3명) -
전주 대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6% 증가, 비수도권 9.1% 감소 -
PCR검사, 격리조치 강화 등 교정시설 감염예방대책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호구를 착용한 유가족이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어 고인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아픔이 더 클 것인바, 방역에 문제가 없으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방대본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침을 보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방역의지를 꺾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드릴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이 국민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숨은 방문자를 신속히 찾아내 주고,
진단검사 거부, 역학조사 방해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1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7.~1.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5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3.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3.4명으로 전 주(574.4명, 12.31.∼1.6.)에 비해 16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7.~1.13.)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7.~1.13.)-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구성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13.4명 36.6명 24.6명 35.6명 64.3명 14.7명 4.1명
60대 이상 116.6명 8.3명 10.1명 6.3명 19.4명 4.9명 0.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 9시 기준) 110개 21개 23개 21개 48개 0개 3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8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356건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3.) 총 111만5478건을 검사하여 3,301명(0.3%)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7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2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경남 1개소)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1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2899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로 8,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2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4%로 7,4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37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4,2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89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8%로 1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26병상, 수도권 11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2.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2.기준)-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 구성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2,899 8,775 8,137 4,282 389 137 661 226
수도권 10,729 7,463 3,119 1,119 249 89 414 110
서울 5,657 4,382 1,578 615 95 51 208 53
경기 3,352 1,973 1,114 299 121 26 152 37
인천 540 362 427 205 33 12 54 20
강원 184 99 314 185 5 2 20 0
충청권 241 113 971 519 47 20 44 21
호남권 300 161 852 574 8 4 51 23
경북권 618 354 1,616 1,190 28 14 41 21
경남권 632 390 941 435 47 5 87 48
제주 195 195 324 260 5 3 4 3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1월 9일∼1월 10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3,168천 건, 비수도권 21,941천 건, 전국은 45,109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3,16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5.4%(12,722천 건)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2일 ~ 1월 3일) 대비 3.6%(801천 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1,941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2.5%(16,202천 건), 직전 주말(1월 2일 ~ 1월 3일) 대비 9.1%(2,202천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구분,0주차(11.9~11.15),1주차(11.16~11.22),2주차(11.23~11.29),3주차(11.30~12.6),4주차(12.7~12.13),5주차(12.14~12.20,6주차(12.21~12.27,7주차(12.28~1.3),8주차(1.4~1.10) 구성
구분 0주차(11.9~11.15) 1주차(11.16~11.22) 2주차(11.23~11.29) 3주차(11.30~12.6) 4주차(12.7~12.13) 5주차(12.14~12.20) 6주차(12.21~12.27) 7주차(12.28~1.3) 8주차(1.4~1.10)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수도권 1.5단계 (11.19~)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1.24~) 수도권 강화된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2.1~)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0천건 32,135천건 27,670천건 27,825천건 24,488천건 24,426천건 23,599천건 22,367천건 23,168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10.4% ▲13.9% 0.6% ▲12% ▲0.2% ▲3.4% ▲5.2% 3.6%
비수도권 38,143천건 33,734천건 30,193천건 28,688천건 26,737천건 25,420천건 25,054천건 24,143천건 21,941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11.6% ▲10.5% ▲5.0% ▲6.8% ▲4.9% ▲1.4% ▲3.6% ▲9.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의 환자 감소 추세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3.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 총 1,224명,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 관련자 1,173명(1.10.기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
초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해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TV,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여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방역 당국뿐 아니라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여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환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둔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3밀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교정시설 신축 등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4. 거리 두기 단계 상향(‘20.12.8.)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김갑룡)으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20.12.8.)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하여,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불기소 1명)이다.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의 순이었다.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위반 업종 현황(’20.12.8.∼’21.1.12.), 단위: 명 >
집합금지 위반 업종 현황(’20.12.8.∼’21.1.12.), 단위: 명-합계,유흥시설,5인이상 사적모임,실내 체육시설,노래방,종교시설,일반음식점,학원,기타 구성
합 계 유흥시설 5인이상 사적모임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종교시설 일반 음식점 학원 기타
434 191 77 48 48 38 19 9 4
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제3 장소를 이용한 유흥주점 영업, 비대면 예배 위반 등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왔으며,
’20. 12. 15. 22: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업주 등 4명 검거, 수사 중 <서울 강동서·강동구청 합동단속>
’20. 12. 20.~12. 27.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3회 강행한 부산 서구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부산 서구청 고발 접수, 기소 송치 <부산 서부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이 아닌 별도부지에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상인 ‘서울재난병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모듈형 병상(가설건축물)형태로 중증환자 전담병상 48개 규모이며, 평상 시에는 일반병상 96개로 전환·운영된다. 토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건립공사 및 시설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한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영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등을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6개월 동안 시유재산이나 투자·출연기관의 보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만여 개소에 대해 임대료·공공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를 설치하고 그간 44만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1,24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도내 버스(시내, 시외, 마을)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6만 7천여 명 중 47%인 31,780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확진자 9명을 사전에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1.13.)부터 1주일 동안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 1만 2천여 명에 대해서도 대민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단계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68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4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119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463명 감소하였다.
어제(1.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653개소, ▲실내체육시설 1,99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899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8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57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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