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3만원대 5G 요금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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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후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처음 신고한 '롱텀에볼루션(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과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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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사업자 경쟁 가능토록 SKT 도매대가 인하 제공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후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처음 신고한 '롱텀에볼루션(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과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업계의 '요금담합'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에 검토해 수리·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수리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기로 했다.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SK텔레콤 측에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돼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가 제공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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