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LTE·5G 언택트 요금제' 수리..유보신고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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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유보신고제(20. 12. 10 시행)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12. 29(화)) 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SKT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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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2천원에 5G데이터 200GB 제공
기존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저렴
약정 없어,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유보신고제(20. 12. 10 시행)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12. 29(화)) 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
유보신고제란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요금인가제’와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이번의 경우 1. 19(화)이 기한) 검토하여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SKT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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