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車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온라인서 알 수 있다

이승현 2021. 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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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또는 할증 요인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누르면, 보험 만기가 1달 이상일 경우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과 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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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운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또는 할증 요인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도 소비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할증 원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소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누르면, 보험 만기가 1달 이상일 경우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과 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기가 1달 이내면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제공한다. 운전자의 사고건수와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조회시스템은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도 제공한다. 또 과거 10년치의 법규위반 내역도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스쿨존 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으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한다. 소비자로선 자신이 법규위반을 해 보험료가 할증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구체적인 산출방식도 안내한다.

한편 금감원은 손배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금액과 보장법위가 대부분 동일하다”며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일정 주행거리 이하 운전 특약이나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 자녀할인 특약, 교통안전교육 특약,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최대 50%의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다만 최초 가입자가 해외 차보험 가입이나 군 운전병 경력 등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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