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중저가 언택트 요금제' 수리..유보신고제 도입 후 첫 사례

최준혁 2021. 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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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 도입 후 처음 신고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수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중저가 요금제로, 최근 비대면화 추세와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을 인하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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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 도입 후 처음 신고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수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중저가 요금제로, 최근 비대면화 추세와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을 인하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SKT는 5G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 9GB 상품은 월 3만8천원, 200GB는 5만2천원, 무제한은 6만2천원에 신고했습니다. LTE 온라인 요금제는 1.8GB 월 2만2천원, 5GB 3만5천원, 100GB 4만8천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온라인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SKT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통신망을 빌려주고 받는 ‘도매대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 뒤 도입된 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제에 신고제를 적용하되,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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