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받아볼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황정원 기자 2021.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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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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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시 이용 가능, 민간 인증서로도 접속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차감해야 가산세 안내
국세청 "15일 과부하 예상, 25일까지는 30분만 접속 가능"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개최된 2021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국세청이 제공하므로 일일이 개개인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 되고,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가 적용된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일례로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한다.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에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졌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 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 조회하면 된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였다. 이용집중 시기인 1월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주말인 16~17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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