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08배'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내일부터 공모

한종수 기자 2021.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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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까지 90일 간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대상
유치 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등 인센티브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관계자들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포화 시점에 이르면서 관계당국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이달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15년 6월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까지만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 4개 기관에 인천시까지 포함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지난해 11월17일 회의를 열어 이번 공모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모 내용을 보면, 우선 대체 매립지 후보 대상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면적 220만㎡는 축구장 308배 규모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의 2배 수준이며,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별도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부지 면적(15만㎡)보다 14배 크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대체 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2000톤)과 에너지화시설(처리용량 1일 1000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처리용량 1일 4000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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