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드는 살균제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 유의해야"

한종수 기자 2021.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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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만들 때 쓰는 전기분해형 살균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제품에선 살균제 생성 과정에서 생긴 살생물 물질이 최대 허용 함량을 넘어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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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남용 예방 위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살균물질 생성 원리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만들 때 쓰는 전기분해형 살균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제품에선 살균제 생성 과정에서 생긴 살생물 물질이 최대 허용 함량을 넘어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시장 유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유효염소와 같은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이 생성된다. 유효염소는 차아염소산이온(OCl-), 차아염소산(HOCl), 염소(Cl2) 형태의 살균력 있는 물질(available chlorine)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 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조 및 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우선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한다.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기의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으니 물걸레 청소기용의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살균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줘야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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