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최현구 기자 2021. 1.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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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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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홍주아문.© 뉴스1

(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등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노인, 한부모 세대가 해택을 받아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조사 발굴을 통해 빈틈없는 사회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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