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동폭행 혐의 박범계, '법무장관 이해충돌' 아니다"

김정률 기자 2021. 1.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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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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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
"검찰총장 통해 구체적 수사 관여 사실 없으면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자인지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해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전현희)이 임명된 이후부터는 권익위가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며 "추미애, 이용구, 박범계까지 법무부 3인방을 감싸기 위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상식마저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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