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재예방기관 평가, 절반이 C·D 등급

정선형 기자 2021. 1.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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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도기관)을 평가한 결과, 절반이 C,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3일 지도기관 123개소의 기술지도역량과 성과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결과 1000점 만점에 900점을 받은 ㈜제이세이프티가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반면 C,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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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곳중 최고 등급은 1곳뿐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도기관)을 평가한 결과, 절반이 C,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3일 지도기관 123개소의 기술지도역량과 성과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결과 1000점 만점에 900점을 받은 ㈜제이세이프티가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A등급(899~800점)은 24개소, B등급(799~700점)은 32개소다. 700점 이하인 C등급은 37개소, 600점 이하인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6개소는 평가 과정에서 지정을 반납했다.

지도기관 평가는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200점),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600점), 기술지도 성과(200점)를 합산해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S, A,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신청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반면 C,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점한다.

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을 최소 15일마다 한 번씩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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