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진 뒤 '도주·난동'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김정혜 2021. 1.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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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 난동을 부렸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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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직원 팔 깨물고 마스크 벗긴 혐의로 기소
경북 포항에서 병원 이송 직전 도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7일 포항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후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 난동을 부렸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직원을 깨무는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라며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주해 방역 업무에도 마비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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