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면 기준은 "국민 눈높이"..文 '지금은 어렵다'로 정리했나

구교운 기자 2021. 1.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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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朴 '국정농단' 형 확정 가능성..문대통령, 곧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듯
이낙연발 사면론에 반대 여론 높거나 찬반 팽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해 "국민의 눈높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사면 논의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정리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사면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청와대의 첫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 수석이 '국민적 공감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사면 유보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민 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중도층을 붙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거나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합과는 먼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지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4%로 나타났다.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선 반대 답변이 각각 75%,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사면 반대가 높았다. 무당층은 사면 찬성, 반대가 각각 38%, 50%, 중도층은 찬성, 반대가 각각 33%, 58%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 확보는커녕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다.

이보다 앞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을 조사해 지난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7%,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8.0%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면 논의가 또 다시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입장 표명까지 논의하지 말자고 할 만큼 사면론은 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경쟁상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하기도 했다.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면에 관해 언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14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 확정'이라는 사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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