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동자 사망'에..여수 노동계 "원청 최고책임자 처벌을"

지정운 기자 2021. 1.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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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역 노동계가 여수산단 업체에서 발생한 30대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3일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호T&L 협력업체 소속 30대 청년노동자의 사망은 명백한 기업살인이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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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상규명·중대재해법 개정 요구
전남 여수지역 노동계가 1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금호 T&L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1.13/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지역 노동계가 여수산단 업체에서 발생한 30대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3일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호T&L 협력업체 소속 30대 청년노동자의 사망은 명백한 기업살인이며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해당 업체는 사고에 대한 은폐 축소, 조기수습을 통한 책임면하기에 급급하다"며 "최소한 책임있는 원청 관계자가 진성성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디 젊은 청년노동자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정확히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태안화력의 故(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너무도 닮은 어번 사고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월8일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살인기업보호법'임이 증명됐다"며 "보수야당과 재벌기업의 입김에 굴복해서 중대재해기업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여당은 당장 법안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4분쯤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물류업체 금호T&L에서 노동자 A씨(32)가 석탄운송대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5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발생 2시간30분만에 A씨를 구조, 병원에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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