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춤 췄다가 징역..이집트 법원 2심 "무죄"
[경향신문]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이집트 법원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집트 당국이 소셜미디어에서 춤을 추거나 사회 비판을 하는 영상을 올린 여성들을 지난해에만 10명 이상 체포하자 시민단체들은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알자지라통신은 이집트 경제법원이 12일(현지시간) 틱톡에서 춤을 춰 ‘공적 도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하닌 호삼(20)에게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체포된 마와다 엘라드흠(22)은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형 대신 30만이집트파운드(약 22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민의 자유를 묵살할 여지가 있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닌 추정에 기반해 피고인들을 기소했다”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으며, 2심 판결에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호삼은 틱톡에 거리나 집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고, ‘여성들도 소셜 미디어로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지난해 4월 이집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감형을 받은 마와다 엘라드흠(22)은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지난해 5월 체포됐다. 체포 전 호삼과 엘라드흠의 틱톡 구독자는 각각 130만명과 200만명에 달했다.
이집트 당국은 2018년 만들어진 ‘사이버범죄법’과 ‘공적 도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소셜미디어에서 춤을 추거나 사회 비판을 하는 여성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다. 알자지라 통신은 지난해에만 해당 혐의로 12명의 여성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한 17살 소녀는 틱톡에서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가 체포됐고, 댄서 사마 엘마스리는 자신이 벨리댄스를 추는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 3년형과 30만이집트파운드 벌금 선고를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이집트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해 8월 “여성들을 향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성불평등과 폭력의 문화를 고정시킨다. 여성 틱톡 인플루언서를 석방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집트의 시민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도 “체포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거부 당하고 있다”라며 체포된 여성들을 석방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12일 기준 2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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