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유튜브서 활개치는 '주식 리딩방'..사기피해 급증 주의보

고득관 2021. 1.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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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삼천시대에 초보 투자자 상대 사기 늘어
전문가라며 종목명 숨기고 리딩방 가입 유도
회원료 수백만원 내고 작전 피해만 당하기도

# "이 히든종목은 급등 바로 전초전입니다. 이제 급등 터집니다. OO사에 2차전지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70% 독과점입니다. 이 히든종목 받아보고 싶으면 신청자분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 "제가 말씀 드린 OOO 잡으신 분들, 30%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말씀 드린 000도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천종목과 매수 타이밍, 매수가 다 보내드립니다."

주식 초보자들에게 급등 예상종목을 찍어준다는 속칭 '리딩방' 영업이 유튜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혼자서 주식하지 마라, 급등할 종목을 직접 찍어주겠다며 미끼를 던지고 있다. 지속적인 유료회원가입 유혹을 못 이겨 월 수백만원의 회원료를 냈지만 오히려 주식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 환불 문제와 관련한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한달에 50만원 내고 100만원 벌어가세요"…유튜브 영업도 활황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리딩방이란 이끌어준다는 뜻의 영어 리딩(leading)에서 파생된 단어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의 주식 관련 게시판 등에서 가입 유도글이 자주 보였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활발히 영업을 펼치고 있다. 유튜브에서 '급등주', '급등주 추천'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주식 전문가들의 채널을 볼 수 있다. 급등이 임박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추천 종목 가운데 몇몇은 종목명을 숨겨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많다.

00투자그룹, 00투자연구소 등 그럴듯한 회사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유사투자자문회사다. 일반적인 금융회사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 수준을 갖춰야 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 2128개로 전년대비 35.2%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금융 투자업 관련 사이버 불법 금융 행위 제보 건수는 지난해 495건으로 직전 해의 139건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대개 비슷하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연락하면 무료 단체방에 초대된다. 여기서 무료 추천종목들을 보내준다. 그러면서 유료회원의 계좌 수익률을 공개하고 유료회원들에게만 알려준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식으로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한다. 회원비는 천차만별이다. 3개월에 100만원인 곳부터 일대일 상담, VVIP 멤버쉽 등의 명목으로 천만원 단위의 회원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주식리딩방의 추천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이 유망하다고 하면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추천하는데 리딩방은 이들 회사에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형주를 추천한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다보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하는 일도 잦다.

한 주식전문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천한 중소형주의 경우 2차전지 테마주인데다 유력정치인과 학맥으로 얽힌 정치테마주여서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추천 다음날 주가는 0.34% 상승하는 데 그쳤고 그 다음날 장중에는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 운영자가 먼저 사놓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

리딩방 운영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 본인의 주식 계좌를 공개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운영자도 해당 추천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언제 샀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선취매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자 본인이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올리고 자신은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주가조작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에는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석달간 138개의 종목을 선취매한 뒤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문제도 심각하다. 수백만원의 회원료를 내고 가입한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샀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면 탈퇴와 환불을 고려하게 된다. 리딩방을 나갈테니 남은 기간 만큼의 회원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면 약관을 들먹이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리딩방 운영자들은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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