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44% '유흥시설' 관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44%가 유흥시설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지난해 12월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불기소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44%가 유흥시설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지난해 12월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불기소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은 434명 중 191명은 현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이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관련이 77명(17.7%)로 두 번째로 많았고, 실내 체육시설 관련 48명(11%), 노래방 관련 48명(11%), 종교시설 관련 38명(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보좌관도 사태파악 나섰지만... 박범계는?
- 상임위 출석률 30%대 의원도... "결석 시 수당 확 깎아야"
- 새벽 4시 빌딩숲으로 "닦고 쓸고 사라지는, 우린 투명인간"
- 예순에 붓 잡고 닭을 그렸다, '삼국 제패' 동양화의 대가가 됐다
- ‘자발적 백수’ 50대 부부의 80년 된 한옥 놀이터
- 중기부 유관단체에 박영선 장관 측근 내정... 野 "선거용이냐"
- "이젠 로봇·수소다" 대기업 '간판 사업' 줄줄이 바뀐다
- 경찰 '중국인 취업 알선' 19억 챙긴 혐의 외식업중앙회 수사
- "누가 너희에게 검열권을"… 트럼프 퇴출 역풍 맞는 온라인 플랫폼들
- "코로나 때문에 가게 정리합니다" 옷·컴퓨터 쏟아지는 중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