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학생 친 50대 2심도 '무죄'..왜?

박슬용 기자 입력 2021. 1. 13. 11:39 수정 2021. 1.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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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가 무죄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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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0.7초만에 일어난 사고, 과실 인정 어려워"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가 무죄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피해자 출현시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다”며 “(사고 당시)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조사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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