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사망·학대 고의 아니었다"..檢 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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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약 5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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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 인정하며 고의성은 부인..방청객 분노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이승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약 5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씨가 한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양모 장씨는 구치소에서 이송돼 곧 법원에 도착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양씨는 머리를 길게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 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부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안씨가 장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분히,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을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살인죄 사형"…첫 공판 법원 앞 뒤덮은 시민들 분노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으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명이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집결했다.
'정인아 미안해'라고 쓰인 띠를 두른 남성, 토끼 인형탈을 쓰고 망치를 든 여성,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현수막처럼 뽑아서 몸에 걸친 회원도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NO' '지켜주세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 다양한 내용의 피켓도 법원 앞에 등장했다.
시민들은 피켓을 흔들며 "안모씨를 구속하라" "장모씨는 살인죄다" "경찰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은 법원 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됐다. 앞서 법원은 사전 전자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고 방청권 경쟁률이 15.9대1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이어졌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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