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접수..최대 300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주=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의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 번호, 업체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또는 신청 다음날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104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을 했거나 격리했을 경우 퇴원 및 격리해제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4인 가족 기준 126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총 259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cho71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심은진·전승빈 결혼→전처 홍인영 의미심장글→'이혼 심은진 때문 아냐'(종합)
- 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하다 통금 위반한 여성…'내 개다'
- 박영선 장관, MBC 앵커 물러난 이유는…'김문수에 '변절자' 질문'
- '이휘재 아내' 문정원, 이웃 층간소음 항의에 사과→네티즌 비판→글 삭제
- 하태경 '알페스 직접 보니 충격…아이돌 노골적 성착취물'
- 권윤미 '이가형이 관계중 트월킹 시켜'…배윤정 '댄서와 잠자리 로망'
- 브루스 윌리스 '노 마스크'로 약국서 쫓겨나
- '강제출국' 에이미, 5년 입국금지 끝 오늘 한국 입국…소통 시작할까
- [N샷] 미초바, ♥빈지노에 받은 7000만원대 프러포즈 다이아 반지 자랑
- 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하다 통금 위반한 여성…'내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