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후 해당 기업 유상증자 참여 제한

김병탁 2021. 1.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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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후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우선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 내 매수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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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자 최고 5억원 과징금 신설
거래정보 보관 위반 시 법인 최고 6천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거래 후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자본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된다. 유상증자 제한 범위는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에 참여한 경우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 내 매수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는 가능하다.

또 대차거래에 관한 계약 내용은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토록 명시했다. 필히 보관해야할 서류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수수료율 등 관한 내용이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게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관돼야 한다.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됐다. 우선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로 과징금이 내려진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신설됐다.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법상 상한금액을 규정했다.

관련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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