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후경유차 270여대 조기 폐차 지원

조문현 기자 2021. 1. 13.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여 대 늘어난 270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계룡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청사©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여 대 늘어난 270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된다.

차량 최초등록일이 같으면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우선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상한금액 내에서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계룡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도 추진 중이다.

cho71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