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고의 아니었다"..검찰, 살인죄 추가 [종합]

맹성규 2021. 1.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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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 1. 13. 한주형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인양의 양모는 이날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A씨의 형량은 기본 10~1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정인양과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남성 보호자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지난 2017년 32개월 된 여아 클로이 허낸데즈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클로이 사인은 둔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췌장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인이와 비슷하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앞선 3차례의 학대 신고에도 양부모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한편, 사망하기 20일 전 정인이를 진찰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전문의 B씨는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15개월 아기한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랄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회상했다.

B씨는 지난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어린이집 원장님이 데리고 온 정인이는 2달 전 봤을 때보다 영양상태와 전신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며 "원장님 품에 안긴 정인이는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진찰 소견상 어떤 급성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늘어짐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입안에 난 상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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