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 보조금 관리 허술..18건 적발·1230만원 환수

서순규 기자 입력 2021. 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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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8~2019년도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총18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 17건(시정3, 주의4, 현지시정10), 재정 1건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 사용한 단체에 대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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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청. /뉴스1 © News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8~2019년도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총18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 17건(시정3, 주의4, 현지시정10), 재정 1건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1227만5000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1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시는 Δ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Δ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정산 실시 여부 Δ사업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일부 부서는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부담을 예치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보조금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에야 보조금 교부를 결정,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부서도 적발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 사용한 단체에 대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현장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산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적발된 부서는 보조사업자의 공사계약 관련 법령 미준수 등에 대해 감독부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Δ정산검사 미이행 Δ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 Δ통장거래내역 미확인 등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행정 및 1200여만의 재정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해당 부서들은 2개월 내에 잘못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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