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박범계 '헤드록 폭행'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없다"

김형원 기자 2021. 1.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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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아니란 취지..野 "추미애, 이용구 이어 박범계까지 면죄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직(職)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조국사태 당시에는 배우자가 수사대상이라면 법무장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렸었다. 야당은 “권익위가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윤리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이른바 ‘헤드록’으로 잡아챈 뒤 벽 쪽으로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폭행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수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추어 볼 때 검찰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은 사적(私的)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의 근거로 권익위가 제시한 것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였다. 법무장관은 개별사건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나,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검찰청 제8조는 여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주장하는 주요근거로도 제시됐는데, 이번에는 박 후보자 이해충돌 문제에도 활용된 셈이다.

야당은 “권익위의 이해충돌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반박했다. 법무장관이 자신이 수사 받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건 범죄인데, 범죄의 영역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권익위가 결론 내렸다는 주장이다. 앞서 권익위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국 법무장관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던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배우자(정경심 교수)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데 법무장관 당사자(박범계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가 추미애, 이용구, 박범계까지 ‘법무부 3인방’을 감싸기 위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상식마저 뒤집고 있다”고 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용구 법무차관, 추미애 법무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고운호 기자·연합뉴스

앞서 권익위는 아들이 병역 의혹으로 검찰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한 것도 직무관련성 없다고 봤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뒤인 오는 27일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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